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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7.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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