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0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2.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당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78, (2006.6.5), 서면4팀-1225(2006.5.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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