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7.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9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없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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