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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7.

특정 조건부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0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할인점과 특정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수료)을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41,2006.02.23. ; 부가46015-451,1999.02.12. ; 부가46015-2800,1997.12.13.)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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