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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7.

특정 거래조건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9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대규모 할인점이 공급업자와 특정 거래조건(판매조건부 매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수료)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41,2006.02.03. ; 부가46015-451,1999.02.12. ; 부가46015-2800, 1997.1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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