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7.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7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본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