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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6.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6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에서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3.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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