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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4.

혼인으로 3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 20061004 200610 2006 10 04

요지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0, 2000.01.03 ; 서면4팀-2616, 2006.08.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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