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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0.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여부 및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8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1주택과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968, 2006.06.23. ; 서면4팀-2454, 2006.07.25. 및 서면4팀-1010, 2006.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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