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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0.

농어촌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및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취득한 농어촌주택(3년 미만 보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영덕군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068, 2006.0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영덕군소재 주택 또는 기존 1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831, 2006.08.17 ; 서면4팀- 2694, 2006.08.04 ; 서면4팀-2764, 2006.08.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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