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0. 10.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45, 2005.12.08 ; 서면4팀-1969, 2005.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임대기간』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225, 2006.07.12 ; 서면4팀-104, 2006.01.23 ; 서면4팀-1176, 2005.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20061010 200610 2006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