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0.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인 것임.
본문
“펀뱅킹시스템(리얼타임 방식)”에 의해 결제한 금액이 현금결제인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1항 제1호의『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재한 금액』에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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