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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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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