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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1 20061004 200610 2006 10 04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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