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9.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시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 20060929 200609 2006 09 29
요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된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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