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8.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부(祖父)의 경작기간 포함 하지 아니하는것임.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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