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1.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20061011 200610 2006 10 11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 2001.02.28 ; 부가46015-1996, 1996. 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376, 2005.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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