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9.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4 20061009 200610 2006 10 09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67, 2000.11.28 ; 부가46015-4040, 1999.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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