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5.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0 20060905 200609 2006 09 05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95, 2000.07.18 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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