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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5.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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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본문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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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6 20060905 200609 2006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