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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3.

계속적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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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554, 2005.04.27 1.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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