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1.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3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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