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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1.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의 고가매입여부 및 적정임대료 산정여부와 관련된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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