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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함

본문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인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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