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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1 20061018 200610 2006 10 18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46, 2005.7.29. 및 서면4팀-2251,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본문의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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