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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8.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20061018 200610 2006 10 18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9, 2006.06.05)를,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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