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0.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이상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20061020 200610 2006 10 20
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일반주택 1채,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4채, 지방소재(정읍시) 상속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귀 질의 ①)와 그 일반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4채를 양도하는 경우(귀 질의 ②)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71, 2006.08.28 ; 서면4팀-1729, 2005.09.23 및 서면4팀-1310, 2006.05.10 ; 서면4팀-2748, 2006.08.09 ; 서면4팀-520, 2006.03.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①과 ②와 같이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지방소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③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083, 2006.09.07 및 서면4팀-1599, 2006.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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