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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0.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7 20061020 200610 2006 10 2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9, 2006.06.05 및 서면4팀-214, 2006.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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