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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9.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956, 2005.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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