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9.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신축주택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시의 면적기준과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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