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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7.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9 20061017 200610 2006 10 17

요지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본문

1.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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