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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7.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8 20061017 200610 2006 10 17

요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기타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25, 2006.03.20,서면4팀-463, 2006.03.03, 서면4팀-428, 2005.03.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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