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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