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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6.

2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던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1세대 3주택자의 2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비과세 요건 갖춤)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2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70, 2006.5.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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