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8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