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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5.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본문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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