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5.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0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시행을 환지에 의할 경우환지처분 해당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규정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 해당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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