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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5.

국내거주 외국영주권자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8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 회사 근무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무사실 등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직장 근무사실, 출ㆍ입국 관련사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1, 2005.03.28 및 서면4팀-1026, 2006.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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