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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직권폐업의 경우 폐업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317, 1999.10.25. ; 부가46015-1083,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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