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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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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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