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1.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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