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0.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