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0.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및 취득가액 환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21, 2006.09.13 및 서면4팀-2097, 2006.07.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 (3)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자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적용』과 관련 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620, 2005.12.08 ; 서면4팀-915, 2005.06.10 ; 서면4팀-675, 2005.05.02 ; 서면4팀-297, 2006.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4)의 고가주택 양도(수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825, 2006.08.17 및 서면4팀-1223,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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