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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3.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6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19, 2006.08.17 ; 부가46015-363,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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