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6.
무허가 건물의 주택여부 및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4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주택여부 및 사실 확인』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981, 2006.06.26 ; 서면4팀-396, 2005.03.17 및 재일46014-3158, 1994.12.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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