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6.
지역주택조합의 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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