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1.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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