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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8 20061030 200610 2006 10 30

요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농지감면한도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하며, 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사례의 농지를 양도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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