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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7.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1, 2001.06.20.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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