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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가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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